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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 18세 이상 최초 발급

정부정책 지원금 2024. 7. 4. 22:11

목차



     

     

     

     

     

    여권 만18세이상 최초발급
    여권 만18세이상 최초발급

     

     

    여권은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자, 여행문서의 일종으로, 한 국가에서 외국을 통과 또는 체류 시 신원 및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로,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 여행시 누구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다음은 [권 최초 발급 만 18세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권 만 18세이상 최초 발급 신청방법

     

    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방법 : 국내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여권 만 18세이상 최초발급 기본 구비서류

     

    서류 비고
      여권 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확인 가능시 생략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확인 가능시 생략

     

     

     

     

     

     

     

     

    여권 만 18세이상 최초발급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녀 이내 - 15,000원 15불

     

     

     

     

    지금까지 [여권 최초 발급 만 18세이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에 다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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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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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권 재발급에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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