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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자, 여행문서의 일종으로, 한 국가에서 외국을 통과 또는 체류 시 신원 및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로, 외국을 여행하려면 여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 여행시 누구나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다음은 [여권 최초 발급 만 18세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권 만 18세이상 최초 발급 신청방법
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2. 방문신청방법 : 국내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①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여권 만 18세이상 최초발급 기본 구비서류
서류 | 비고 |
여권 발급신청서 | |
신분증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확인 가능시 생략 |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확인 가능시 생략 |
여권 만 18세이상 최초발급 여권 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녀 이내 | - | 15,000원 | 15불 |
지금까지 [여권 최초 발급 만 18세이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에 다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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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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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권 재발급에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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