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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에 다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 18세이상 여권 재발급
기본구비서류
서류 | 비고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1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
병역관계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여권안내에서 추가서류 확인 |
기존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15,000원 | 15불 |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2. 온라인 신청 : 국내 : 정부24, 국외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유의사항
1.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만 18세미만 여권 재발급
기본구비서류
서류 | 비고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에 촬용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기존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26면 | 39,000원 | 39불 | ||
(만 8세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15,000원 | 15불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2.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만 18세미만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 친권자, 후견인
기본구비서류
서류 | 비고 |
여권발급 신청서 | |
여권용 사진1매 | 6개월 이내 촬용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신분증 |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기존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2.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의 신청
기본구비서류
서류 | 비고 |
여권발급 신청서 | |
여권용 사진1매 | 6개월 이내 촬용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위임장 |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입니다.
기본구비서류
서류 | 비고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에 촬용한 사진 |
신분증 | |
병역관련 증빙서류 | |
기존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여권종류 (유효기간) |
국내여행허가 | 수수료 (58면 기준) |
||
병역미필자 | 18세 ~ 24세 | 복수여권(5년) | 허가불요 | 42,000원 | |
25세 ~ 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필요 |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권으로 복무중인 사람 | 복무중인 사람 | 18세 ~ 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필요 | |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사람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50,000원 | |
현역복무중인 사람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
병역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불요 |
지금까지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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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권 재발급에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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