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에 다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 18세이상 여권 재발급

     

    기본구비서류

    서류 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여권안내에서 추가서류 확인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이내 - 15,000원 15불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2. 온라인 신청국내 : 정부24,   국외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유의사항

    1.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만 18세미만 여권 재발급

    기본구비서류

    서류 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용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이내 - 15,000원 15불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만 18세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2.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만 18세미만 대리인의 신청(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 친권자, 후견인

    기본구비서류

    서류 비고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용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2.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의 신청

    기본구비서류

    서류 비고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용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 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신분증 사본가능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병역의무자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입니다.

     

    기본구비서류

    서류 비고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용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여권종류
    (유효기간)
    국내여행허가 수수료
    (58면 기준)
    병역미필자 18세 ~ 24세 복수여권(5년) 허가불요 42,000원
    25세 ~ 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권으로 복무중인 사람 복무중인 사람 18세 ~ 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사람 18세 ~ 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50,000원
    현역복무중인 사람 18세 ~ 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18세 ~ 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병역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18세 ~ 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불요

     

     

     

     

    지금까지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

    two.jinnarae-stock.com

     

     

     

     

    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권 재발급에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two.jinnarae-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