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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권 재발급에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사유
1.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구비서류
서류 | 비고 |
여권분실신고서 |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신분증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병역관련서류 | 18세 ~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
여권 훼손에 따른 재발급 구비서류
서류 | 비고 |
훼손된 여권 |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
신분증 |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
병역관련 서류 | 18세 ~ 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
여권 훼손 유의사항
1.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① 5년이내 2회이상 분실 또는 5년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불가
2. 방문신청 : 국내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의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
※ 만 18세이상 일반여권 기준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 58면/26면 선택 | 25,000원 | 25불 |
지금까지 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에 다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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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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