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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정부정책 지원금 2024. 7. 3. 17:43

목차



     

     

     

     

    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권 재발급에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사유

     

    1.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 구비서류

     

    서류 비고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서류 18세 ~37세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에 따른 재발급 구비서류

     

    서류 비고
      훼손된 여권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련 서류 18세 ~ 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여권 훼손 유의사항

     

    1.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없는 임의의 낙서나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① 5년이내 2회이상 분실 또는 5년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불가

     

    2. 방문신청 : 국내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의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

     

    ※ 만 18세이상 일반여권 기준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지금까지 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에 다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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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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