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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은 기존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사유
1.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2.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3. 여권사진 변경의 경우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시 구비서류
서류 | 비고 | |
여권발급신청서 |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용 사진 | |
현재 소지한 여권 | ||
신분증 | 여권으로 가능 | |
병역 관련 서류 | 병역대상자의 경우 | |
추가증빙서류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서(로마자 성명변경 관련서류 등) |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 변경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 관련 증명서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시 여권 수수료
※ 만 18세이상 일반여권 기준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신규 유효기간 부여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 잔여 유효기간 | 58면/26면 선택 | 25,000원 | 25불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 변경에 따른 재발급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권의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에 다른 재발급],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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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 훼손에 따른 재발급]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권 재발급에는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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