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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변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이 전자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

     1.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서식다운받기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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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으로 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 1. 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 12. 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것

     

     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32백만원, 맞벌이38백만원) 미만

     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금액

    가구원구성 (연간)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금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

          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금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및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1.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계산됩니다.

    가구원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천 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 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 285만원
    1천 400만원 이상 ~ 3천 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천 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 1천 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 700만원 이상 ~  3천 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 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자녀장려금>

     1.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 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 900분의 30]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 500분의 30]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약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5%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

     

     

    <지급절차>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8월말 지급예정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방법, 지급일

    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반기 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이며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근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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