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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반기 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이며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단.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1.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변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홈택스앱
설치필요)
3. 홈텍스 모바일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텍스 모바일앱 실행 → (자주 찾는 메뉴)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변호 입력 → 신청
4. 홈텍스 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근로·자녀장녀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5.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번호 등을
사전준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 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
1. 홈텍스 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홈텍스 PC
-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화면 하단
3.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합니다.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급지급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가능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및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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