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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등급판정이 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인정신청 | → |
방문조사 | → |
등급판정 |
1 ~5, 인지 지원등급 |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1. 65개 항목조사 2. 25개 욕구조사 |
장기요양인정점수산정 | → 의사소견서제출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판정 |
→ | ||||
등급외 |
1. 장기요양인정 신청
1).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2).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3).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4). 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건강보험]앱
- 갱신신청의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5)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할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조사자 : 공단직원 -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2).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3.)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이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3. 장기요양인정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 항목 | |
신체기능(12항목) | ● 옷벗고 입기 ● 식시하기 ● 일어나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앉기 ● 대변 조절하기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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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기능 (7항목) |
● 단지 기억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전달장애 ●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 환각 ● 길을 잃음 ● 돈/물건 감추기 ● 슬픈상태, 울기도함 ● 폭언, 위협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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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암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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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
4.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에 필요한 정도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다른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1).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2).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등급을 판정합니다.
3).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두움이 필요한 사람 | 95점이상 |
2등급 | 심신의 기능사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75점이상 95점미만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60점이상 75점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1점이상 60점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치매환자로 45점이상 51점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데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한정) | 45점미만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결과
2. 영역별 점수 합계 구함
3.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 산정
4. 52개 항목 조사 결과의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는 수형분석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후 합계를 구함
① 수형분석이란 데이터 마이닝기법에 의하여 결과를 예측하거나 분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통계적인 방법입니다.
② 수형분석의 역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형분석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청인의 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양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성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수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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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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