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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각각 개인의 상태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서 급여종류는 나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대한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류

     

    1. 재가급여 

    가급여는 집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①  재가급여 종류 및 내용

    재가급여종류 내용
    방문요양(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가능인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개, 요리하기 등은 가능함
    방문목욕(방문당) ● 장기요양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방문당)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1일당)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정기 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등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
    단기보호(1일당) ● 수급자를 월9일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들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
    휠체어, 전동 ·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 방석, 아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①  시설급여 종류 및 내용

    시설급여 종류 내용 비고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  

     

     

     

     

     

     

     

     

     

     

     

    3.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① 급여이용절차

    분류 내용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찰하는 시장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또는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계약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지사에 통보(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 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공단
    - 등록된 계약내역 중 청구건만 심사지급

     

     

     

     

     



     

     

    4.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섬 벅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용 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①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②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요양제공자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 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③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성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수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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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 등급판정이 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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