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구직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인 경우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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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