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니,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www.work.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하면 됩니다.
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②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됩니다.
2. 신청기간 : 2024년 1월 29일 ~ 12월 31일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자격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②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개인>
1.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청년입니다.
①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됩니다.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내용
1.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급)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2.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① 최대 30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 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주 확인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 등 |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