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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및 자격

정부정책 지원금 2024. 6. 16. 16:29

목차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아동에게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것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신청자격

    1. 출생아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가 대상입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하여 사용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내용

    1. 지원금 :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 

    ①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2.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① 원칙 -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가능

     

    ②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돌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돌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계좌로 현금입금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는 수형시설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4.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①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의복, 음·식료품, 가구

     

    ②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이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첫만남 이용권 제출서류

    1. 본인신청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신분증

     

    2. 대리신청시 :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첫만남 이용권 카드발급

    1. 기존카드가 있는 경우

     

     

     

    2. 신규신청 :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①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

     

     

    ②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지금까지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