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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청년월세 신청하기

     

     

     

    인천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세 ~ 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받아 보세요.

     

     

     

     

     

     

    인천시 청년월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19세 ~ 34세(1989년 ~ 2005년) 청년으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 ~ 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공통사항 -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2 신청기간 : 2024년 2월 1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3.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접수(관할 행정복지센터, 동구·부평구는 구청)
    - 접수, 상담 및 신청안내

     조사(군·구 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최종확인(45일 내외 소유)
     지원 결정(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 지급(매달 25일)

     

     

     

     

     

     

     

     

     

     

    인천시 청년월세 신청자격

    1. 지원연령 : 19세 ~ 39세

     

    2. 지원조건 

     ①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종류 무관

     ②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④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2024년 4월 12일 ~ 시행)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3. 가구구성방법

     ① 청년독립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②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부모님 소득, 재산 미고려 - ①30세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내용

    1. 지원금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2.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시 청년월세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월세지원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걔)  
    신분증 - 방문신청시 지참  

     

     

    <추가서류>

    서류 비고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 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 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안내>

    서류명 비고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계약,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제외 조건

    1. 부모와 함께 거주 -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

    2.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중인 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인천시 청년월세 기타안내

    1. 자가진단서비스 사전실시('24년 2월 23일 개통)

    2.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3.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4.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금까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