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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세 ~ 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혜택을 받아 보세요.
인천시 청년월세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19세 ~ 34세(1989년 ~ 2005년) 청년으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 ~ 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공통사항 -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2 신청기간 : 2024년 2월 1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5년 ~ 2006년
3. 신청절차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접수(관할 행정복지센터, 동구·부평구는 구청) - 접수, 상담 및 신청안내 |
조사(군·구 조사팀)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최종확인(45일 내외 소유) |
지원 결정(군·구 사업팀) - 지원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 지급(매달 25일) |
인천시 청년월세 신청자격
1. 지원연령 : 19세 ~ 39세
2. 지원조건
①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종류 무관
②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④ 주택 :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2024년 4월 12일 ~ 시행)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3. 가구구성방법
① 청년독립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②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가족의 범위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부모님 소득, 재산 미고려 - ①30세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내용
1. 지원금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2.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인천시 청년월세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류명 | 비고 |
월세지원신청(변경)서 | |
소득 ·재산 신고서 | |
서약서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 |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개) | |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공걔) | |
신분증 - 방문신청시 지참 |
<추가서류>
서류 | 비고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 서류 | |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 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안내>
서류명 | 비고 |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 |
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 |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계약,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제외 조건
1. 부모와 함께 거주 -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
2.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중인 자 등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복지로]에서 신청 시스템상 [자격중지] 요청 필요 - 하단 각 군·구, 담당자 문의
인천시 청년월세 기타안내
1. 자가진단서비스 사전실시('24년 2월 23일 개통)
2.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3. 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먼저 실시 추천
4.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지금까지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