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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70만원을 지원해 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숙지 후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내용
1. 지원금액
①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
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2. 사용기간 : '24년 7월 1일 ~ '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4년 7월 1일 ~ '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 '24년 10월 4일 ~ '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 '24년 10월 1일 ~ '25년 5월 25일 |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방문신청 : 지원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하에 직권으로 신청가능
3.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① '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②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되면 자동신청됩니다.
③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을 하여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신청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12월 31일
① 행복이음 시스템오픈(신청서 입력가능) : '24년 5월 29일 ~ '25년 12월 31일
② 세대원 감소기간 :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가능)
③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년 6월 27일 ~ '24년 6월 28일, '24년 10월 1일 ~ '24년 10월 3일
5. 변경가능한 정보
변경가능한 정보 | 변경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년 5월 29일 ~ '24년 6월 26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년 5월 29일 ~ '24년 9월 30일 |
이용권(가상 ↔ 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년 5월 29일 ~ '25년 5월 25일 |
6. 동절기 바우처 당겨 쓰기 제도
①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쓰기 가능하며 총지원금은 동일합니다.
② 신청 : '24년 9월 30일 :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③ 미신청 :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신청 가능
④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인 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는 신청불가
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1.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구분 | 비고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 제출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①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②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1.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가능하며, 사용기간 외에는 지원금액만 참고하여야 합니다.
2.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