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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부정책 지원금 2024. 3. 12. 22:45

목차



     

     

     

     

    정부에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22년 혹은 2023년도 연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합니다. 최대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되니 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필히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입력하여 접속 

     ▶ 온라인 신청 절차

     

     

     

    <오프라인 신청방법>

      ▶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별(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습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유형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하면 됩니다.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농업용, 어업용 가로동, 보안등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제출서류

    구분 분류 대상자 제출서류
    유형1 직접
    계약자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의 한국전력(이하 구역     
       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유형2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
        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
           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
           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             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
          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 필요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구    분 특    성 제출서류('23.1월 ~ '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
        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날인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이의신청
    '24. 2. 21. ~ 24. 4. 20 '24. 3. 4. ~ 24. 5. 3 추후 안내 예정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시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생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생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