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정부에서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2022년 혹은 2023년도 연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
을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합니다. 최대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되니 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필히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입력하여 접속
▶ 온라인 신청 절차
<오프라인 신청방법>
▶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별(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습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 유형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하면 됩니다.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동, 보안등 |
▶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제출서류>
구분 | 분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유형1 | 직접 계약자 |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의 한국전력(이하 구역 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 별도 제출서류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유형2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 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 인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 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 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 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 필요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구 분 | 특 성 | 제출서류('23.1월 ~ '24년) |
타인명의 |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 을 통해 요금을 납부 |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기타 (자율관리) |
▶ 그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날인 |
<유형별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이의신청 |
'24. 2. 21. ~ 24. 4. 20 | '24. 3. 4. ~ 24. 5. 3 | 추후 안내 예정 |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시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생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전기요금 고지서 발생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