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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저축하면 최대 540만 원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모집인원이 10,000명으로 인원제한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공고일('24년 5월 20일) 현재 아래 조건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생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근로종류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기준기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는 별도적용(기준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 18:00시까지

    신청방법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https://account.welfare.seoul.kr/)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필수서류 비고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증빙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가능서류(10일이상근로시 1개월 인정)  

     

     

    희망두배청년통장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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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심사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이력, 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 예정이며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발결과는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 2024년 10월 15일 ~ 10월 25일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

       -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애니에 약정(저축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 대상자 중에서 소득점순으로 추가 선발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제외자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청년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사치 ·항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우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 현역, 상근, 전화는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 후 입대로 인한 약정(저축약속), 은행 방문 불가능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의 청년 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4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