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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정부정책 지원금 2024. 6. 18. 00:18

목차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 드리고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334,810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 나이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②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장소

    ①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3. 신청기간

    ① 연중

     

    ②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기초연금 신청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2. 2024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①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 3,408,000

     

     

     

     

     

     

    기초연금 지원내용

    1. 지급기준

    ①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 예를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②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③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2. 지급방법

    ①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3. 지급일

    ① 매달 25일에 334,810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① 대리인 신청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①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사지 않더라고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②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③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① 단독가구,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연금 지급정지

    1. 수급자가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2.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4.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