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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찍 받는 만큼 평생
지급률이 감액이 되니 확인하시고 조기수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A'값 이라고 하면 2022년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2022년 기준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했을 경우, 1년 근로시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연 44,036,117원)
에 해당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 조기연금 신청가능 연령>
출생연도 | ~ 1952년생 | 1953 ~ 1956년생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 19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55세 ~ | 56세 ~ | 57세 ~ | 58세 ~ | 59세 ~ | 60세 ~ |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수령 지급방법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해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예시 1964년생 >
청구당시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지금까지 국민연금(노령)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