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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정부정책 지원금 2024. 3. 24. 17:28

목차



     

     

     

     

     

     정부에서 교육비를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초·중·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한다 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셨다면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여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신청방법 

    1.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및 내용

    1.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입니다. 

    2.  초등학생 연 46만 1000원, 중학생 연 65만 4000원, 고등학생 연 72만 7000원씩 차등지급됩니다.

    3. 교육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나뉩니다.  

    4.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 4학년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학년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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