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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또는 휴학생 및 졸업생, 수료생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경기도에서 지원해 줍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가정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대상자 

    1) 지원대상은 대학(원)생 재학생 · 휴학생, 졸업생 · 수료생이 대상입니다.

    2)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2023년 1월 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경기도에 계속 거주를

        하고있어야 합니다.

    3) 대학(원)재학 · 휴학생 또는 대학(원) 미취업 졸업 · 수료생은 대학졸업 혹은 수료 후 2014년 1월 3일 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 · 수료 후 2020년 1월 3일 이후 졸업까지 지원합니다.

    4) 취업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

    1) 지원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2학기까지의 기간 동안 대출받은 학자금인 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7월에서 12월까지의 하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2) 지원방법은 학자금대출 이자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며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입금 전 전액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은 불가하며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3) 결과는 7월예정이며 변동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확인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이자지원 지급내역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모바일은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제출서류

    ◆  신청방법

          2024년 1월 3일 10:00 ~ 2024년 2월 19일 18:00까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main/main.do)에서

         신청하면 되고, 서류제출 시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고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지원자 정보 오기입, 서류 미제출, 오 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 책임은 신청자 본엔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대학(원) 재학 · 휴학생

        1) 주민등록초본

           -  최근 2년 포함 발생일, 신고일 포함 주소변동사항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본인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여 '가족관계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재학· 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 · 수료생으로 판단됩니다.

     

     

     

     

    대학(원)졸업생 · 수료생

    1) 주민등록초본

        - 최근 2년 동안 발생일, 신고일 포함 주소 변동사항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본인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경기도 1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년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여 '가족관계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졸업 · 수료증명서

      - 대학 졸업 · 수료일자가 2014년 1월 3일 이후, 대학원은 2020년 1월 3일 이후 이어야 하며, 서류에 졸업 · 수료)

        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2024년 1월 3일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한 서류도 인정되며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 · 수료생으로 판단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으로 전체, 전체선택으로 조회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2024년 1월 3일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졸업 · 수료증명서는 예외입니다.

    2)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3)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면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 · 수료생 기준 적용하면 됩니다.

     

     

     

    2024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지금까지 2024년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