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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복지포인트를 1년간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자격 연령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근로자입니다.
※단,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 신청할수 있으며 만 39세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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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급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청년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입니다.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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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기준소득
- 건강보험료가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내용
- 1년간 분기별로 120만 원을 복지포인트로 지급합니다.
5.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시기 및 기준
- 선발시기는 4월, 7월 11월에 모집합니다.
-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자격요건이 충족된 청년을 선발하며 기준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 건강보험료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선발합니다.
6.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 1차 : 2023년 04월 01일부터 04월 17일까지
- 2차 : 2023년 07월 01일부터 07월 17일까지
- 3차 : 2023년 11월 01일부터 11월 17일까지
7.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 시 제출서류
4대보험 가입자 | 4대보험 미 가입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최근5년동안의 주소 변동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최근5년동안의 주소 변동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입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근로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3개월 납부확인서 | 3개월 급여 입급한 통장사본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8.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방법
httP://youth.jobaba.net
자세한 참여문의는 1577-0014로 평일 09시부터 18:00시까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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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