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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계속 또는 10년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후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apply.jobaba.net)

     

     

    2. 신청기간 : '24년 5월 30일 09:00 ~ 6월 28일 18: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경우

    ①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의정부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불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연령기분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②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 시 소멸됨

    - 단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2.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①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② 지역화폐안내 : http://www.gmoney.or.kr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