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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계속 또는 10년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니 아래에서 내용을 확인 후 빠르게 신청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apply.jobaba.net)
2. 신청기간 : '24년 5월 30일 09:00 ~ 6월 28일 18: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1.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경우
① 성남시는 조례폐지, 의정부시는 시 재정위기로 인한 시비 미편성의 사유로 '24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일기준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의정부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불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연령기분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일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기본소득 지원
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② 지급된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한내 미사용 시 소멸됨
- 단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2.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①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군 : 카드
② 지역화폐안내 : http://www.gmoney.or.kr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서류명 | 비고 |
신청서 | |
주민등록초본 - 신청기간 내 발급본 |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